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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여러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애쓰게 됩니다.


모르고 코 베이는 경우는 없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살기도 쉽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실재 겪은 일입니다.


어머니께서 3개월전 새로 오픈하는 헬스클럽에 동생과 같이 연간 회원권을 결제하셨습니다.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헬스클럽이용권이죠. 여러 혜택이 있지만 오픈 기념

할인으로 싸게 한 사람당 80만원 결제를 하고, 계약서도 썼습니다.


3개월 뒤 약속한 오픈날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어머니와 동생이 헬스클럽을 찾아가보니 공사를 아직 하고 있었습니다. 타일을 붙이거나 헬스기구를 옮기는 마무리가 아니라 그냥 시멘트가 다 보이고 도색도 되지않고 파이프가 굴러다니고 시멘트를 깨고 있는 공사였습니다. 어머니는 오픈일미정에 관한 통보도 못 받았다고 환불을 신청했지만 헬스클럽측은 계약서를 썼다는 말을 하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적다면 적은 돈이고 많다면 많은 돈에다 불친절한 대응에 어머니는 화가 많이 나셨고 때마침 집에 내려온 저에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현장을 방문해보고 공사일을 아는 친구들의 조언도 얻어 내린 결론은 '절대로 한달내에 오픈할수 없다'였습니다. 


제가 헬스클럽 매니저와 통화를 해서 환불요청을 다시 했지만 여전히 말을 돌리고 계약 위반이라며 전화를 끊고 그 이후로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이런 경우는 처음인지라 이걸 어찌해야하나 하다가 소비자원을 떠올리곤 이리저리 찾아봤습니다.


http://www.kca.go.kr/brd/m_24/list.do

(한국 소비자원-소비자분쟁해결기준)


56번 기준에 헬스클럽관련 사항이 있더군요. 찬찬히 읽어보니 전액환불은 물론 배상까지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됐습니다. 아마 법원에 가야하겠지만요.


최종 통보로 매니저와 통화를 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소비자원에서 이런게 있는데 장사하는 사람이면 이정도는 알고 있을 것 아닌가. 보아하니 우리가 불리한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소송으로 가겠느냐 아니면 전액환불로 끝낼거냐.


그제서야 환불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소송까지는 안 가서 저도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들에 관한 나의 권리를 나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더불어 인터넷이 발달해서 참 다행입니다. 


덧, 피해자가 어머니와 동생만이 아니더군요. 동생의 친구들과 직장동료들도 대거 가입이 되어있었고, 오픈날이 공지도 없이 차일피일 미뤄져서 환불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10명은 넘었네요. 제가 찾은 정보를 넘겨주고 고대로 다 환불 받았다는 해피엔딩!


어머니 말로는 헬스클럽은 예정 오픈날보다 3개월쯤 뒤에 오픈했다고 합니다.

다시 집으로 갈때까지 운영이 할까 궁금하네요.

2015년 11월쯤 일어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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